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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절차 지급방식

by 사랑으로 꽃처럼 2025. 3. 5.

목차

    1. 서론

    부모급여 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금액 중 일부를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2025년 2월 6일 수정 발표되었기에 우리 집에서도 이 지침을 참조함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지급액, 지급방식, 신청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해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본론 : 2025년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절차 지급방식 등 세부 내역

    2-1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2-1-1 현금 지급 방식

    • 기본지급액 : 0세 아동은 100만원 1세 매월 50만 원

    2-1-2 바우처 지급 방식

    •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시에 적용되며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0세 아동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본 지원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이 적용되고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1-3 기타 참고할 사항

    • 현금 지급의 경우 매월 정해진 지급일(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이체(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육료 지급은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결제되며, 시설 이용 여부 및 입퇴소일, 반 편성 정보에 따라 차액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기치 못한 사유(출생신고 지연, 천재지변 등)로 인해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정당한 기간을 제외하고 소급 지급

    2-2 대상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세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2-3 신청방법

    2-3-1 신청 대상 및 방법

    1. 보호자 자격이 확인된 후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
      •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
    2. 신규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할 때 진행되는 절차로써 보호자 자격 확인 및 기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처음부터 부모급여 수급 자격을 확정하는 과정
    3. 변경 신청: 보호자 정보 변경이나 가구 구성, 아동 양육 상황 등 기존 신청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된 사항을 재검토하는 절차

    2-3-2 신청 절차 및 기간

    1. 보호자 자격이 확인된 후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
    2.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예: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 24) 혹은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소급 지급 특례가 적용

    2-3-3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과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소득 증빙자료: 소득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정수급 방지용)
      • 출생 관련 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 서류
      • 보호자 자격 증빙서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미혼부 자녀의 경우 법원 제출 서류(법원접수증, 소장 사본 등) 또는 친생자 확인 서류) 
    •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1.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 아동의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해당 시)
        • 국내여권 사본 또는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아동의 건강 및 보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보육료 납입증명서
        •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 예방접종 확인서 등

    2-3-4 조사 및 보장결정

    1. 관할 기관에서 가구 구성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의 실제 양육 여부, 보호자 자격 그리고 보호자 변경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2. 미혼부 자녀나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의 경우에는 법원 제출 서류나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자격이 추정

    2-4 기타 사항

    1. 부모급여 지급 후에 실제 수급 자격이 미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미지급 부모급여 처리 및 환수 절차가 진행
    2. 부모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결정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 가능

    3. 결론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금액 중 일부를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둘째 아이의 경우 혜택을 봐서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의 보호자들께서는 부모급여를 적극적으로 수령하여 아이 보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참고사이트